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살아 계셨으면 하는 바램이다.
보통 1천~ 1.5천만원 장례비용이 든다고 한다.
신고도 1달을 넘어서면 5만원 과태로가 있다고 한다.
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를 이용하면 당사자의 자산내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.
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safeInheritance
안심상속 | 원스톱/생애주기/꾸러미 서비스 |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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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gov.kr
휴대폰은 1년 정도는 기본요금으로 유지하라고 한다.
(채권채무 확인 / 상황을 모르는 지인연락 받을 수 있다.)
상속세 신고/납부!!!! (6개월 이내 )
10년 기준으로 기존 상속받은 내역과 정리할 상속 건 모두를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.
(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기준, 사위! 며느리! 손주! 피상속인 형제!)
피상속인 계좌 10년 치/ 상속인 10년 치/ 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치 내역을 뽑아서 세무사님에게 전달해야한다고 한다.
(폐쇄된 계좌 포함, 추후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피상속인 계좌를 공동계좌로 설정가능)
관련 서류 5부 정도 한번에 준비하라고 한다.
(가족 관계 증명서, 등본, 초본)
※ 갑자기 상속받기 힘들다.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/공제 받도록 해야한다.
※ 채무 많은 경우 자녀는 "상속포기", 배우자가 "한정승인"(채무액수까지만 정리하는 방법) 하는게 최적이다.
※ 무주택 상속인이면 12억까지는 2년 보유하고 매도시, 비과세 혜택 있다.
※ 해당일 6개월이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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